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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 막말판사, 헌법 제 20조 어긴 판사]] 이런 황당한 판사가??

쏠맘 2013. 6. 1. 01:05

 

 

 

공무원이 신앙생활 이유로 아내 납치해 폭행·감금…강제 개종 의뢰
사문서 위조해 아내 돈 빼돌리고, 이혼재판 이기려고 증인진술서 위조


2012년 11월 1일 오후 안동지원에서 이 판사의 심리로 공무원 김진영(가명·43세) 씨에 관한 사문서위조와 동행사죄 재판이 열렸다.

평소 종교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김 씨는 2008년경, 경북과학대 조교인 아내 조 모(42) 씨가 신앙생활을 시작하자 이혼을 운운하며 반대했다. 조 씨는 학창시절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1996년에 결혼한 후 직장생활과 육아로 종교에서 멀어졌다가 2007년 5월 주변의 권유를 받아 집 근처에 있는 H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자 김 씨는 조 씨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것은 자신의 의사에 대항하는 것이라며 함께 살고 싶다면 종교를 버리라고 종용했다.

김 씨는 인터넷에서 H교회에 대한 악성루머를 접한 후 조 씨에게 적개심과 증오심을 표출했다. ‘이단’ ‘사이비’라고 모욕하고 심한 욕설을 하거나 뺨을 때리며 폭행했다. 급기야 김 씨는 강제로 조 씨의 신앙을 꺾어야겠다고 결심한 뒤 치밀한 준비에 착수했다.

2011년 4월 김 씨는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가 운영하는 사설 이단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소로부터 ‘두 달 정도 교육을 받으면 부인의 종교를 바꿀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개종 착수금 50만 원을 입금하는 한편 감금에 사용할 원룸을 계약했다. 당시 김 씨는 개종에 실패할 경우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결혼 후 마련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매형 명의로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

김 씨는 곧바로 조 씨의 친정가족을 설득해 강제 개종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5월 9일 대학교로 출근하려던 조 씨를 거짓말로 차에 태워 대구에서 안산까지 납치했다. 김 씨는 상담소와 원룸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폭력적으로 개종을 요구했다. 조 씨는 종교를 바꿀 때까지 감금상태에서 폭행당할 것을 직감하고, 도망갈 기회를 엿보다 극적으로 탈출해 지인의 집으로 피신했다. 조 씨는 충격으로 열흘간 하혈과 구토에 시달렸다.

조 씨가 가까스로 탈출하자 김 씨는 버젓이 파출소를 찾아 조 씨가 집을 나갔다며 가출 신고를 했다. 납치 사건 4일 만인 12일에는 조 씨 명의의 농협 통장 출금청구서를 위조하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을 조 씨로 속여 7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조 씨가 수중에 돈이 없어야 빨리 집에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개종에 실패 후 김 씨는 계획대로 그해 6월 10일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했다. 김 씨는 H교회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방하고 조 씨가 종교에 비정상적으로 심취했다고 몰아가기 위해 증인진술서를 위조해 법정에 제출했다.

김 씨는 고인인 모친의 50년 지기 친구로부터 ‘고인은 평소 며느리가 이단종교에 다니며 고인의 아들과 불화가 생길까 노심초사하였고 잦은 교인들의 방문과 며느리의 처신으로 신경이 예민해지는 등 악영향을 받다가 사망하였고, 나도 조 씨에게 잘못된 종교에 빠져 가정의 화목을 깨지 말라고 수차례 설득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받아 이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이것은 김 씨가 컴퓨터로 작성·출력한 뒤 모친 친구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써 넣어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문서위조와 동행사죄에 관해 김 씨에게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나 안동지원 약식 담당 판사는 이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정식재판에서 이 판사는 김 씨에 대한 벌금을 50만 원으로 감경했다. 또한 김 씨가 출금청구서를 위조해 700만 원을 인출한 것에 대해 검찰이 사기죄로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약식재판부로 자리를 옮긴 이 판사는 김 씨가 사문서위조와 동행사죄의 벌금을 받은 것을 참작해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1~2일 조 씨가 안동지원 앞에서 1인 피켓시위와 인식전환 캠페인을 열어 이 판사가 종교 편향으로 김 씨를 비호하고 있다고 성토하면서 사건의 실상이 드러났다. 조 씨는 “이 판사가 신성한 법정에서 정통교회와 이단교회를 나누고, 저의 종교를 이단이라고 해 저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호소했고, “판사가 종교적 편향으로 범죄자를 비호해 벌금을 깎아주고 사기죄를 참작해 달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며 분개했다.

 

 

 

전문가, “안동지원 막말판사 사건, 해프닝 아냐…종교차별 예방 매뉴얼·스피치코드 만들고 교육해야”


지난 2일 안동지원 이상균 지원장은 “법정이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법적인 신념이 아니라 이 판사 자신의 신념, 종교적인 것이 묻어 나왔다”며 잘못을 시인했고, 이 판사 역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이 막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잘못했다. 실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안동지원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판사의 막말과 종교 차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에서 공무원들이 보인 태도는 지위 고하와 상관없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저급한 인식 수준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인 만큼 법관뿐 아니라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송기춘 교수는 “이런 사건이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오히려 갈등의 불씨를 자꾸 일으킨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판사가 재판과정에서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의식적이고 신중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줬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이 사건은 해당 판사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대법원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각급 법원 차원에서 각별하게 경고하고 시정 교육을 해야 할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말 한 마디가 소송 당사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불러 올 수 있는 만큼 ‘법관의 용어 사용’을 재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이번 사건은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편견과 차별 의식을 법관이 법원에서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법원에서는 이런 발언을 엄격하게 따져 바로 잡아 일반인들에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법학자와 사회학자·종교학자가 한자리에 모여 종교 차별 발언을 유형화하여 공직자의 종교 차별 예방 매뉴얼을 만들면 불필요한 분쟁과 갈등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재승 교수 역시 “법관의 종교 차별 발언이 더욱 심각한 이유는 판결문에 오류가 그대로 남아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종교와 인종·성별·연령 등에 대한 차별적 언동에 해당하는 사례를 모아 스피치 코드(가칭 직무상발언윤리강령)로 제정해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피치코드의 대표적인 예가 성희롱 방지 교육 과정에서 성적 표현을 규제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임지봉 교수는 “법정에서 판사가 심리를 편파적으로 진행하면 방청객과 소송 당사자 혹은 피해자 누구라도 따져야 한다. 따지는 사람이 있어야 법원도 바뀌지 않겠나. 이제까지 판사를 왕처럼 떠받들다보니 법정 문화가 판사 우위의 고압적 문화가 되어 온 측면도 있다. 그런 면에서 법정에서 판사가 중립성을 잃은 언행을 하면 그 자리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따지고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광영 교수는 “법원은 이번 사건을 ‘사소한 문제’로 볼 것이 아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시민 감시 옴브즈만 제도’를 활용한다면 효과적으로 교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뉴스한국 http://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fs=1&ss=3&news_idx=201305270001401601>

 

 

정말 어이없는 일이 또 벌어졌다. 막말판사, 편협적인 시각을 가진 판사가 또 등장했다.

전에도 다른 기사를 통해 막말하는 판사의 말로 중립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시각으로 종교 차별적 발언을 하며 오히려 법을 어기는 판사가 어딨을까?

법을 어기는 판사가 재판을 바르게 할 수 있을까?

엄연히 종교자유가 있는데 피고인의 입장을 옹호하며 그 주장에 따라 피해자를 모독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 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것, 법관 윤리강령 제 3조인 법관은 종교, 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 헌법 제 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이 법들을 모두 어긴 판사인 것이다.

과연 이런 판사가 제대로된 판결을 할 수 있을까?

이들은 다시 재교육을 하든지, 판사자격을 박탈해야 하지 않나 싶다.

이러한 판사가 어떻게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일은 반드시 되풀이 되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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