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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제에서 벗어난 하나님의교회[새언약유월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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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제에서 벗어난 하나님의교회[새언약유월절]

쏠맘 2015. 1. 17. 00:25

 


조선시대 세조는 단종 복위사건을 주도했던 이시애를 비롯해 이와 연루된 300명을 처형 또는 대명률에 처했다. 이에 앞서 1354년 공민왕 3년에는 환관인 최만생 등이 국왕을 살해하려 했던 죄를 들어 아들을 효수하고 처첩은 관비로, 아버지는 장을 쳐서 변방의 고을로 유배시켰다. 또한 631년 진평왕 53년 반역자인 칠숙과 석품에게는 구족을 멸했으며 647년 진덕여왕 1년에는 비담과 연관된 30명을 멸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이처럼 죄를 범한 당사자뿐 아니라 범죄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까지 함께 형사적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를 연좌제(implicative system, 連(緣)坐制)라고 한다. 연좌제는 고대시대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행해졌던 법률로 성경에도 연좌제에 대한 율법이 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4~6)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만 계명을 어기는 자에게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삼사 대까지 이르도록 죄를 연좌시켰다. 다시 말해 당시에는 아버지가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면 아들과 손자까지 형벌을 당해야 했다. 그러나 이런 연좌제도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제13조 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다. 고대 형법은 근대로 넘어 오면서 형사책임 개별화가 원칙이 됐다. 이에 형사 책임은 행위자 본인만이 지는 것이며 친족, 가족에게 연좌되는 것은 금지됐다. 그렇다면 성경의 연좌제는 어떻게 변했을까.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히브리서 7:12)


하나님의 율법이 변역하면서 성경의 연좌제는 그 성격이 크게 바뀌었다. 즉, 모세의 율법 속의 연좌제가 육신의 가족에게 이어졌다면, 그리스도의 율법 속의 연좌제는 각 개인, 특히 영혼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레미야 31:29~31)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찜이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에스겔 18:2~4)


성경의 연좌제는 가족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나 좀 더 개별화됐다. 즉 그리스도의 율법 속에 연좌제는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대물림되지 않는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새 언약을 지켜야만 한다. 새 언약을 지키는 백성은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시리지 않는다. 연좌가 아닌 개인이 죄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새 언약을 지키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한 데는 새 언약은 죄를 사하는 권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17, 26~28)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19~20)


성경의 연좌제는 새 언약이 등장하면서 변했다. 새 언약 유월절은 연좌제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다. 이는 새 언약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에게만 해당된다. 그러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선지자가 있다면 이는 성경의 연좌제 형벌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죄의 대물림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반드시 새 언약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그 죄의 대물림에서 벗어난 이들이 있습니다.

새언약 유월절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교회...

 

하나님의교회는 연좌제에서 대물림 받지 않고 거기서 끝이 나고 이제는 자유의 몸으로 허락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연좌제 처럼 삼~사대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축복속에

한명 한명씩 축복받고자 달려오고 있답니다.

연좌제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축복을 받고 있는 지금..

 

바로 지금이 그 죄에서 개별적 축복을 받을때입니다.

 

새언약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교회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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